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되거나
초과근무한 만큼 1~2주내로 조기퇴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포괄임금제라서 굳이
초과근무가 3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퇴근도 못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되거나
초과근무한 만큼 1~2주내로 조기퇴근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부터는 포괄임금제라서 굳이
초과근무가 3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기퇴근도 못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35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8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25 | 170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 2022.03.25 | 93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07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93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49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2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76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782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0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 2022.03.24 | 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 2022.03.24 | 440 | |
임금·퇴직금 |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 2022.03.24 | 1521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514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09 | |
근로시간 |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 2022.03.24 | 1609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 2022.03.24 | 1152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 월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월 35시간 이내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나, 연장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 면제를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