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사업주 중간변경시 이직확인 신고 1 | 2022.03.25 | 291 | |
기타 | 부당해고 1 | 2022.03.25 | 456 | |
임금·퇴직금 |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 2022.03.25 | 1773 | |
근로시간 | 밤샘근무를 연 100일 가까이, 4주 연속, 주5일 연속으로 하고 있... 1 | 2022.03.25 | 749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0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48 |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8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25 | 170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 2022.03.25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07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9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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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