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현장구당,차량수당이 퇴직금에 포함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건설업이고 현장근무가 많고 남자직원들이 입사할때 월급이 적다하여 현장수당 명칭으로 1년 중3월~12월에 10개월은 매월 300,000씩 월급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온지 20년이나 되었구요
차량수당은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자차를 사용에 일을 하기때문에 매월300,000씩 월금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월급세금공제는 수당 다포함해서 월 똑같이빼고 있습니다
현장 차량수당포함해서 매년 연말정산 받고 있고요
퇴직금을 알아보니 현장,차량수당은 빠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므로 임금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실비변상이나 호혜적, 일시적 금품등이 아닌 이상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