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공 2022.03.23 01:44

안녕하세요. 23일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조항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퇴사)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한 민,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용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9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통보조항이 있다면 귀하께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준수해야 하되, 일체의 손해배상문제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의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해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는 귀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귀하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손해액을 산정하는데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 660조에 따르면 약 퇴사 통보 후 1개월 가량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퇴사를 통보하셔도 당사자 동의가 없는 이상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2022.03.24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2022.03.24 459
임금·퇴직금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2022.03.24 1522
기타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2022.03.24 566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2022.03.24 209
근로시간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2022.03.24 1650
휴일·휴가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2022.03.24 1172
휴일·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55
근로시간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2022.03.24 169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2022.03.24 3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503
기타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22.03.23 377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88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2022.03.23 475
휴일·휴가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3.23 1223
임금·퇴직금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2022.03.23 2824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2.03.23 508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2.03.23 168
여성 육아휴직 2022.03.22 1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661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