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1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퇴사하는달에 새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지급을 할때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아님 퇴직금 정산할때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는지요??
개인 연차를 다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1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 퇴사하는달에 새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지급을 할때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나요??아님 퇴직금 정산할때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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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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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68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69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7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7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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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하는 달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하였는데 정확하게 1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라면 2.1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1.~31 사이에 그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사시까지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