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누누누누누누 2022.03.21 15:07

3월 8일 입사 후 3월 18일 10시 퇴사하였는데,

포괄연봉제이고 주37시간이라 계산 법이

기본급/31일*11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일 다 제외하여 기본급/31일*9일*10시까지 일한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포괄연봉제라 시급은 통상시급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연봉제(?)의 자세한 내용과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을 구하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월급여*퇴사일/해당 월의 날짜수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2022.03.22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쇄? 2 2022.03.21 198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26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43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2.03.21 509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1 2022.03.21 25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6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2.03.21 562
» 임금·퇴직금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2022.03.21 741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0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781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22.03.21 142
근로계약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2022.03.20 168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301
휴일·휴가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3.20 120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계산 1 2022.03.20 310
임금·퇴직금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2022.03.19 1207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