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6일 근무자로
월~금요일까지는 일7시간 근무(6:30~14:30로 점심시간1시간포함)+ 토요일5시간(6:30~12:00로 30분 휴게시간 포함)
위의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6일 근무이나 주40시간 근무이니, 주5일(주40시간)근무자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애쓰세요^^
안녕하세요?
주6일 근무자로
월~금요일까지는 일7시간 근무(6:30~14:30로 점심시간1시간포함)+ 토요일5시간(6:30~12:00로 30분 휴게시간 포함)
위의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6일 근무이나 주40시간 근무이니, 주5일(주40시간)근무자와 똑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애쓰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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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68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61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7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7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2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3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75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39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585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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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일의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보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주40시간 근무이므로 1일 8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인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7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