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딸은 모 업체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 1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4조 임금의 구성 항목 및 산정 기준
*통상시급: 0원 (통상시급은 시간외 근로 및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맞는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이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잇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시간급, 혹은 일급, 월급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따님의 근로계약상의 내용 처럼 시간외 근로 및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액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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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