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2022.03.20 06:07

문의드립니다

2011년9월1일자로 입사하여2022년 3월1일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제 직장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가 회계년도입니다.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재계산한다고 알고있어 요청하였더니 직장의 실수로 26일정도의 연차휴가가 미발생 된것을 알게되였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제가 최초로 미사용 수당을 받은때는 2024년 2월28일 이였습니다.

그때까지 입사이후 단한개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발생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2022년 3월17일에 지급받았는데  2021년만근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할수없다는 말을합니다. 이유는 회계년도기준으로 2022년 2월 28일 까지근무를 했고  2022년 3월1일이 퇴직일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이미 2021년9월1일 이후이기 때문에 받을수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명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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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 보다 유리합니다. 입사일보다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2021.3.1~202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귀하가 2022.3.1에 퇴사할 경우 이전 연차휴가는 2022.3.1 이후 재직을 전제로 부여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귀하가 2022.3.1에 재직하여야 2021년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퇴사하여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1.9.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이는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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