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팽귄 2022.03.19 08:40

15일 급여일이라 이번 3월 15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가 잘 맞지 않는듯 하여 문의 합니다.

2월 3일 입사했습니다. 

근로 조건은 격주 토요일 근무 이며 , 다른 수당은 일체 없고 월급 300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급여 계산 산출을 보니 시급 12,712원 이고 

21일 8시간 근무 = 2,135,616원

8시간 연장근로 = 152,544

합 2,288,160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2월 이 28일이고 그중 2일이 빠진 월급제 근로자인데 이런 산출이 맞는것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2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월급계산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일이 급여일이라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계산기간인지,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가 임금계산기간인지 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1일부터 말일(2월의 경우 28일)을 근무하였다면 그 날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30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1일만 지급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제 출근일만 반영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명세서가 없다면 현재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미교부로 진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적팽귄 2022.03.25 10:59작성
    급여 계산기간은 1일~말일까지이며,

    2월 3일 입사하였습니다.

    직장에서 2월달은 28일까지라서 주휴 포함 21일 계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급으로 계산시 시급을 12,712원 책정하였습니다.

    총 급여는 2,288,160원 나왔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776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22.03.21 142
근로계약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2022.03.20 167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295
휴일·휴가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3.20 111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계산 1 2022.03.20 305
» 임금·퇴직금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2022.03.19 1182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시기 2022.03.18 334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5
휴일·휴가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2022.03.18 167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08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19
직장갑질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3.18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14
임금·퇴직금 체불금액확인서 1 2022.03.17 589
근로시간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2022.03.17 338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