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 2022.03.18 08:54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하여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 10개월차에 접어든 직장인이에요. 현 회사로 이직 전 제가 지원하려던 팀에서 다른 팀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재가 지원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개월에 접어든 초보 직장인으로써, 상사의 갑질과 폭언으로 고민되어 이렇게 선배님들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사로부터 제가 입사한 이래로 업무에 대하여 제대로된 인수인계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관련 문서조차 없었구요. 제가 생각하는 염두되는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관련서적으로만 공부하여, 경력이어도 경력같지 않은 사원으로 입사를 하여 상사분이 출장을 같이 가서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출장에는 물론 제 개인차량을 끌고가자면서 말이죠.. 상사분은 출장지에 도착하자마자, 운전이 험하네.. 니차타면 다죽네.. 사고나면 다죽네 하면서 차를 바꿀것을 권하였고, 저는 차를 뽑은지 1년이 채 안되어 차량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출장지에 도착하여 업무를 배울때, 상사가 대충대충 알려주면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저에게 되려 묻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다.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우겠다. 라고 하였으나, 이윽고 손지검을 하셨습니다. 

직장생활 더러운거 알고있고, 손지검이 옳지못한 행동을 알기에, 팀내 팀장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팀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상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H사의 자동차가 좋다며 차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차 참 좋죠..하지만 전 제차가 더 좋아요..라며 차 구입의사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인 2주전 제 상사분께서 제 집앞에 본인 차량을 주차해놓은걸 보고, 왜 왔을까? 하던 찰라에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해서 왔어, 라고 하셔서, 저는 퇴근후 제 일과가 보장되지 않는점, 가족이 있는점을 고려하여 저녁식사는 추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사는 알겠다며 돌아가더라구요..

그러고 20분 후, 제게 상사분이 다시 전화가 오며, 저번에 추천한 차 안살래? 이러시는겁니다. 저는 제 차가 구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 제차 잘나갑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구입의사 없음을 말한 상태입니다.

이후 상사의 폭언과 갑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팀장에게 매번 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만, 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팀 변경을 해주지 않는지 의견을 물어보면, 제 업무 범위가 매우 크므로, 팀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 직장상사는 본인의 연차가 높다는 근거로 제 본연의 업무를 개입하고, 제 업무가 맞음에도 틀리다며 지적을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만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회사의 안테나인데, 회사사람들이 너를 좋게 볼까? 내가 안좋게 흘릴껀데 라며 협박등을 하며 강요를 일 삶고있습니다. (추가로 제게 군대에서나 쓰던 "다나까"를 쓰라며 강요했습니다.)

저는 직장상사로 인하여 제가 원하여 온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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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지 여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3)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직장 상사이므로 1)은 충족합니다. 또한 손찌검, 자동차 구매 강요, 자택 무단방문, 다나까 강요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위의 법에서는 신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실시,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의 사용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처럼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벌칙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으니 귀하께서는 괴롭힘 당했다는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신 뒤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계속 묵묵부담으로 일관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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