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의 급여지급일이 3월분 급여부터 당월25일에서 익월10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기존 급여제도가 직군별로 기산일이 달라 정산 및 신고에 불편함이 있어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 1월 1일~1월 말일 급여 : 1월 25일 지급
2월 1일~2월 말일 급여 : 2월 25일 지급
변경 후 : 3월 1일~3월 말일 급여 : 4월 10일 지급(이후로 계속 익월 10일 지급)
4월 1일~4월 말일 급여 : 5월 10일 지급
이렇게 왔는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고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3월에 봉급이 없고,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게 돼면 15일정도의 텀이 생기는데
다음달에 15일치 추가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