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12.4.1
2. 사직일자: 2022.3.31(31일까지 근무)
3. 문의내용
가. 2021년 미사용 연차수당: 노사협의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8일(치)까지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근무지는 보통 5월에 작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제가 5월 전에 퇴사하게 되어.. 작년도 미사용 연차수당(8일 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본 근무지는 3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기 때문에 연차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해 줍니다. 저는 기본 15일에 근속가산연차 4일, 총 19일이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근무지 기준(노사협의)에 따라 8일 치 연차수당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10년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 2022.3.31까지 근무하면 만 10년이 됩니다. 본 근무지는 10년 근속자에게 10월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액 및 지급일은 내규에 따른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장기근속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