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나도 2022.03.17 09:45

안녕하십니까.

근무형태는 4조2교대.

법정공휴일에 휴일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격리자에게 일주일간 유급휴가 시행중입니다.

3월7일부터 재택격리 시작하신 분의 경우에,

대선이었던 3월9일이 근무일이지만 격리중이라 유급휴가 처리는 되었는데 법정공휴일에 따른 휴일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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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기간 등에 대해서 유급을 보장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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