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키 2022.03.17 03:52

3교대 의료업종에서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15개남아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4월 12일까지 일하고 연차와 남은 휴일을 쓰라고 합니다.

남은 15일 연차와 4월달 발생하는 휴일 9일을 합치면 24일을 쉬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연차사용을 하기로 하여 퇴사일정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남은 연차일수만큼 소정근로일에 연차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휴일과 남은 휴가일수만큼 퇴사를 미룰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567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49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166
휴일·휴가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2022.03.17 24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2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337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01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5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7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0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59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25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286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29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19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048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