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컨설팅을 하거나, 

2~3명의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계측기를 활용한 측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서울 본사 외에도 권역별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는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며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 지사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일년에  평균 1~2회 정도여서

각 지사의 근무인원은 1명씩 입니다.

서류 등을 검토하는 컨설팅 업무는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현장방문 업무는 2~3명이 조를 짜서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지사의 직원들이 서로 지원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에 회사측에서는 재택근무를 통한 직원 편의 향상과 

실적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의 동의없이 지사를 폐쇄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 업무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계측기와 각종 서류 등을 보관할 공간 확보가

안되는 점을 들어 재택근무와 사무실 폐쇄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기존 사무실 임대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여 이전하거나

4개소로 운영하던 지사를 통합하여 2개소만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지난해에는 업무 자체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적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적자가 난 상태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요?

2.  만약 지사를 통폐합하여 2개소로 운영을 강행하여 폐쇄되는 지사의 직원을 타지역으로 출근을 하거나

     서울 본사로 전보조치(별도의 주거지원은 없음)를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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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사를 폐쇄하면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비교교량하여 효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에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 어느 지사에서 어느 지사로 이동했는지 생활상 불이익은 무엇인지 여부등을 알 수 없어 권리남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규나 근로계약서등에 일방적으로 추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는한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무조건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만일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권리남용, 부당전직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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