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 등을 호소하여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병원의 권고로 인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던 점을 고려하여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후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연가보상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임을 내세워 관련없음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협상 중에는 상용계약직으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임을 내세우는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문서에는 기간과 총 금액, 4대보험 관련없음은 명시되어 있으나 연차생성/퇴직금/휴일근무/연장근무 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장소/시간/갑사의 업무지시 및 을(본인)의 주간 보고 등을 통해 28개월동안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가보상비 및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는건지요?
연차는 1년에 12개 안내되어 3년동안 36개의 연차가 생성되었고 그 중 21개의 연차 (미생성 연차 이연) 를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소진사유는 업무대체자 부재 및 추가업무 등으로 야근 및 휴일 근로도 있다보니 연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
현재 야근이나 휴일근로도 갑사가 지시한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 도급계약은 원하청간의 거래계약인 것이지 귀하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비록 갑사가 아닌 을사에 근무한다고 해도 을과의 근로계약상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이 발생했다면 을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해도 을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등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도 적법한 사용촉진이나 연차휴가대체등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라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의 경우는 해당 도급인도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