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2.03.15 10:59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 관리자입니다.

저희가 2017년에 개원했는데 개원할때 입사했던 직원들에게 근로자대표 동의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에  사인을 받은게있는데

그 뒤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각자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저렇게 각자받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 동의서도 입사때 받았던건 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처음 입사하는 직원들에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같이 서명 받았는데 이제와서 무효라고하면
멘붕일거 같아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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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칙상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이 선출하면 될 것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를 신입사원이나 개별적으로 모두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의도에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997,  회시일자 : 2012-01-31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 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2008.4.29, 근로조건지도과-1167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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