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입사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 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 월차수당 11개와 연차 15개 가 맞는거 아닌가요? (최근 법개정)
참고로 수당을안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ㅠ
2021년 1월 4일 입사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 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 월차수당 11개와 연차 15개 가 맞는거 아닌가요? (최근 법개정)
참고로 수당을안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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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 2022.03.16 | 528 | |
임금·퇴직금 |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 2022.03.16 | 3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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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 2022.03.16 | 516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 2022.03.16 | 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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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총 26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제 잔여휴가 갯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