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사항-
1.근무형태:2명 24시간 격일제 (단속직)
휴게시간 일5시간 (야간휴게 3시간포함) - 야간근로 5시간
2.월급여 : 2,999,900원 (기본급 2,647,240원 + 야간근로수당 352,660원)
3.정상근무: 3월 11일, 3월 13일
4. 대체근무: 3월 12일(토요일)
질문) 이번에 두분중 한분의 사정으로 다른 한분이 3일 연속 근무하시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대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160원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던 토요일에 근로제공 한바 근로제공한 19시간의 실근로에 대해서 9,160원을 곱하여 174,040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22,900원(5시간*9,160원*0.5배)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