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2.03.11 16:07

올해 퇴직연금에 가입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추계액 그대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시

가입이전 시기의 퇴직금을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인 근무자가

2022년 3월에  퇴직 연금에 가입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추계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dc형 계산방법으로 1년 년할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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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액을 추산하여 이를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은 최종 퇴직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곱한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상호 합의가 없다면 2020.1.1~2022.2.28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해당 근로자의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789일에 대해 약 64.8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방식이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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