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진행하기 위해 사측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요구 공문을 받으면 사실공고 게시를 7일간, 이후 확정공고 게시를 5일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측에서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을 한 후 사실공고를 하겠다는 사유로 사실공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노조의 요구 공문은 22.02.08에 발송됬으며 사측은 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노조에서 생각하기론 대표의 위임은 사측의 문제이지 사실공고, 확정공고의 절차는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측에서는 무응답상태이네요
이런 경우 위반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유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측에 권한위임과 무관하게 교섭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7일 이내에 공고했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