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금액 받을수있는지에 관한 질문)

1. 근무기간 : 2018년  5월 2일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3년 8개월
  1-1. 202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급여내역은 동일함 

2. 급여내역에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일정액을 포함한 후 (붙임 참조)
  2-1. 공제에서 퇴직연금입금이라는 항목으로 2번 금액을 공제함
       ( 2019년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제액계 : 5,025,000원 )
  2-2. 급여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3. 포함할 수 없다면 2-1에서 공제한 퇴직연금입금이라는 항목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4. 실제급여내역에서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거죠? 

3. 실제 퇴직금 산정시 위 2번항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3-1. 포함이 맞을경우 퇴직금 계산액 : 8,679,235원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지급액은 6,751,985원입니다.
  3-2. 퇴직금 계산 착오분과 2번에서 공제된 퇴직연금입금이라는 항목의 금액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3. 퇴직급여 착오액(부족분) 1,927,250원 + 연금으로 공제액 5,025,000원 = 6,952,250원이 맞는지요?
  (퇴직소득세 등은 빼고 계산한 금액임)

2021년 12월
급여내역
항목 금액
기본급 1,773,365
연장수당 356,370
휴일근로수당 101,932
퇴직연금 185,000
급여총액 2,416,667
   
공제내역
항목 금액
국민연금 88,020
건강보험 68,200
고용보험 17,850
장기요양 7,850
소득세 2,690
주민세 260
보험료정산 2,110
퇴직연금입금 185,000
공제총액 371,980
실수령액 2,044,687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에 대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지급방법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귀하의 월임금액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이를 납입하였다면 근로계약시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귀하의 임금액을 정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시 귀하의 급여액 월 2,416,677원으로 하되 거기에는 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면 가능한 조치라는 의미입니다. 

     

    2) 귀하의 임금내역서를 보면 매월 퇴직연금액을 제외할 경우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월액은 2,231,667원으로 연간임금총액은 26,780,004원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퇴직연금 DC형을 가입시켰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회 이상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2,231,667원이 1년간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할 사용자의 부담금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납입한다면 약 18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즉 근로계약시 퇴직연금 DC형을 퇴직금으로 하기로 정한뎡우라면 퇴직 시점에서 법정 퇴지금 지급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없습니다.

      

    2)만약 퇴직연금 DC형을 퇴직금 제도로 설정하기로 합의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한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이 귀하의 법정 퇴직금 산정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19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418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31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25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70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10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85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54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87
»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956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593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58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5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066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49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573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