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여아니 2022.03.09 23:13

제가 22년 1월 9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21년 5월 18일에 양산에서 창원으로거주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문제때문에 21년 11월 1일에 한번더 창원내에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22년 4월 15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월30일에 퇴사예정인데 내일채움공제는 끝나는상황이라 실업급여를 통근거리로 인한 자발적퇴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결혼이랑 주소이전 전부다 2개원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더라구요.. 하지만 1월부터 주말부부를 해온 상황이고 양산에있는 친정집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요즘 코로나때문인지 전화가 어려워서 글 남겨봅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양산에서 거소지를 두고 있고 양산에 있는 사업장에 근로제공 하고 있는데 4월 30일에 퇴사하여 창원으로 거소지를 이전한다는 의미인가요?

     

    4월 30일에 퇴사후 거소지를 이전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퇴사전후로 거소 이전을 하는 것은 실업정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창원으로 거소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양산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양산의 근무지에 양산에 거소하며 출퇴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창원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옮겨  양산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257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191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5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19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345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29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22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56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878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81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44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87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898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583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58
»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26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