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1월 9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21년 5월 18일에 양산에서 창원으로거주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문제때문에 21년 11월 1일에 한번더 창원내에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22년 4월 15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월30일에 퇴사예정인데 내일채움공제는 끝나는상황이라 실업급여를 통근거리로 인한 자발적퇴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결혼이랑 주소이전 전부다 2개원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더라구요.. 하지만 1월부터 주말부부를 해온 상황이고 양산에있는 친정집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요즘 코로나때문인지 전화가 어려워서 글 남겨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양산에서 거소지를 두고 있고 양산에 있는 사업장에 근로제공 하고 있는데 4월 30일에 퇴사하여 창원으로 거소지를 이전한다는 의미인가요?
4월 30일에 퇴사후 거소지를 이전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퇴사전후로 거소 이전을 하는 것은 실업정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창원으로 거소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양산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양산의 근무지에 양산에 거소하며 출퇴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창원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옮겨 양산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