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관렴 문의 드립니다.
국적 : 한국
거주지 : 미국
업무 : 소프트웨어개발하는 업무로 미국에서 한국업무 지원
임금수령방법 : 본인명의의 한국계좌로 이체
=> 이렇경우 근로소득세 적용여부와 사대보험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관렴 문의 드립니다.
국적 : 한국
거주지 : 미국
업무 : 소프트웨어개발하는 업무로 미국에서 한국업무 지원
임금수령방법 : 본인명의의 한국계좌로 이체
=> 이렇경우 근로소득세 적용여부와 사대보험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2.03.08 | 4573 | |
임금·퇴직금 |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2.03.08 | 962 | |
근로계약 |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 2022.03.08 | 1336 | |
» | 임금·퇴직금 |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 2022.03.08 | 1371 |
임금·퇴직금 |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08 | 142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6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3.08 | 196 |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22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27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0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196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571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24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3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558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895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09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77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미국에서 근로제공하지만 국내 은행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임금 지급 당사자인 사용자가 국내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중인 만큼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급여정지 신청을 하시어 근로자부담분의 납부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어 기여금이 부과될 것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해외파견자 산재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