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부탁드려요 2월16일날부터 입사 했고요 16일은 교육 목적으로 해서 오전7시에 출근하여 17시30분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무 방식은 24시간 격일제이며 오전7시출근 익일오전7시에 퇴근 합니다. 휴식시간은 오전9시부터10시 오후12시부터13시 15시부터 17시 새벽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입니다. 근무 들어간 날은 2월 17일 19일 21일 25일(2월달에 뭐가 잘못되어서 서류상 퇴사하고 재입사 한날입니다.) 그다음이 27일입니다. 1주근로일해서 3.5 실근무시간 16.0 휴게시간8.0 야근근무4.0 주주휴시간 8.0으로 들었고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5인이상 근무 하는 곳이고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격일제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아 근무케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단직 승인 적용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2)1일 16시간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은 4시간입니다.
3) 따라서 2.17/19/21/25/27까지 5일 근로제공 하였고 5일*16시간+야간 4시간*5일*0.5배=총 90시간에 대해 9,160원을 곱하면 824,4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목적이라 하였는데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실제 교육에 소요된 시간에 9,160원을 곱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감단직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여기에 1주 8시간에 대해 9,160원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고, 1이 ㄹ8시간을 초과한 8시간씩 5일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하여 20시간에 대해 9,160원을 곱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