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달에 당일해고로 받아서 15일 동안 일한 임금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1)2월 15일까지 주 6일,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했으면 주휴시간까지 합쳐서 112시간이 맞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4,15일에 일한 것도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시간까지 포함 시켜서 계산 하는게 맞나요?그렇게 되면 120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위의 시간과 곱하면 15일간 일한 세전 월급이 되는게 맞나요??
2)점심시간에 근무한 수당은 150%로 가산해서 계산하는게 아닌 기본 시급으로 책정하는 건가요??
3)근무 시간 외(퇴근 후 근무) 수당은 150%를 가산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이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일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했고,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유급주휴 8시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3.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에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