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댜 2022.03.07 00:03

>21.05.10~22.02.10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 안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21.10.21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난 후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이구요
>아르바이트는 22.09.30까지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로 10월에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가능한겁니까?
>혹시 이 아르바이트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못 받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아르바이트를 관둔다거나..등등)
>아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아르바이트 월급이 실업급여보다 적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정수급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 지나면 120일 중 남아있는 기간이 있더라도 지급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2022.03.07 4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2022.03.07 196
임금·퇴직금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3.07 2586
휴일·휴가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2022.03.07 125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569
기타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2022.03.07 3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2022.03.07 900
»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107
근로계약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3.06 77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1 2022.03.06 306
휴일·휴가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2022.03.06 397
기타 연말정산 관련 1 2022.03.06 308
휴일·휴가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2.03.06 345
산업재해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3.06 2355
해고·징계 승진누락 1 2022.03.06 39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2022.03.05 109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30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3.04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