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근무 수당문의드립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9:00시 출근해서 5:00퇴근 (휴게시간없고 근무시간만 8시간) 일주일 근무시간이 52시간 입니다(휴무전날 12시간 근무)
예를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 가정하고 일일 10만원씩 가정한다면
100000/8=12500원 초과근무 6시간
12500x1.5=18750원
18750x6시간
휴일없이 근무하여 초과근무 총 44시간을 초과근무 하게되면 44x18750 825000원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업주가 초과근무를 지시하였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는 총 12시간이므로 시급이 1만원인 상황에서는 1만원*12시간*1.5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나, '휴일없이 근무하여 초과근무 총 44시간을 초과근무한다는 것'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