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비까비 2022.03.04 19:19

20010년 05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02월 28일 퇴직하였습니다.

기존에 연차일수는 2020년 05월15일 ~ 2021년 05월 15일분 21개는 사용 및 잔여 일수는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2021년 05월15일 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근무일 약 9개월 13일분(289일)에 대해서는 사라진다고 하니 조금은 그렇습니다.

80% 미만은 발생이 않되고 80%이상 근무시 년차일수는 발생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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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어서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그만둘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1년 5월 15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5월부터 2월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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