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년 05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02월 28일 퇴직하였습니다.
기존에 연차일수는 2020년 05월15일 ~ 2021년 05월 15일분 21개는 사용 및 잔여 일수는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2021년 05월15일 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근무일 약 9개월 13일분(289일)에 대해서는 사라진다고 하니 조금은 그렇습니다.
80% 미만은 발생이 않되고 80%이상 근무시 년차일수는 발생이 맞는지요?
20010년 05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02월 28일 퇴직하였습니다.
기존에 연차일수는 2020년 05월15일 ~ 2021년 05월 15일분 21개는 사용 및 잔여 일수는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2021년 05월15일 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근무일 약 9개월 13일분(289일)에 대해서는 사라진다고 하니 조금은 그렇습니다.
80% 미만은 발생이 않되고 80%이상 근무시 년차일수는 발생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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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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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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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397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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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 2022.03.04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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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 2022.03.04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어서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그만둘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1년 5월 15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5월부터 2월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