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랑하기 2022.03.04 14:09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를 관행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법원판례에의거 같은맥락으로 저희 사업장도 이에 해당되어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다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평균액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둘 다 포함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하나 통상임금은 그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만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4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2021
기타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2.03.04 14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593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41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6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49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15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24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737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0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26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48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073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07
기타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2022.03.03 153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