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2.03.03 15:57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작성을 문의드리려고합니다

a조 6:00~14:00 (휴게시간 30분)

b조 13:00~21:00 (휴게시간 30분)

c조 휴무

4일근무2일휴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일 근무시 7.5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12일의 교대주기 중 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시간*365/12개월/12=152시간이 나오는데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174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하므로 8시간*152/174 이상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6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48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15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24
»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722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06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26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48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073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07
기타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2022.03.03 153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8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0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03.03 477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47
임금·퇴직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입니다. 2022.03.02 504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