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가리 2022.03.03 15:43

4조 2교대 주주주 휴휴휴 야야야 휴휴휴  <-- 12일주기입니다.

근무시간은 09 :00  ~ 21: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21:00 ~ 09:00 (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2일 주기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일 근무시 10.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2일마다 총 10.5*6=63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3시간*365/12개월/12=160시간이 산출됩니다. 주40시간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40시간*365/12/7=약174시간이 나오므로 8시간*160/174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4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1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4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1968
기타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2.03.04 13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581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04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39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36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11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24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684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06
»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11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36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058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