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주주주 휴휴휴 야야야 휴휴휴 <-- 12일주기입니다.
근무시간은 09 :00 ~ 21: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21:00 ~ 09:00 (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조 2교대 주주주 휴휴휴 야야야 휴휴휴 <-- 12일주기입니다.
근무시간은 09 :00 ~ 21: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21:00 ~ 09:00 (야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입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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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 및 수당 | 2022.03.04 | 164 | |
근로계약 |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 2022.03.04 | 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4 | 271 | |
임금·퇴직금 |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 2022.03.04 | 49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2.03.04 | 1968 | |
기타 |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 2022.03.04 | 13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1 | 2022.03.04 | 581 | |
휴일·휴가 |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 2022.03.04 | 604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 2022.03.03 | 739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36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3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3.03 | 30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2.03.03 | 211 | |
임금·퇴직금 |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 2022.03.03 | 4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3.03 | 524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3 | 684 | |
기타 |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 2022.03.03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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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 2022.03.03 | 83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 2022.03.03 | 20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2일 주기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일 근무시 10.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2일마다 총 10.5*6=63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3시간*365/12개월/12=160시간이 산출됩니다. 주40시간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40시간*365/12/7=약174시간이 나오므로 8시간*160/174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