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03.04 까지 주5일 근무이지만, 휴일(3.1절)로 주4일 근무가 맞습니다.
- 휴일근로(3.1절) => 8시간 근무함.
- 연장근로 => 다른 요일에 잔업으로 인한 추가 7시간 근무함.
평상 시라면 주5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 맞지만,
이번 주는 3.1절로 인해 주4일 32시간에 휴일근로 8시간, 연장근로 7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정근로에 3.1절 근무를 포함시켜서 40시간이 되고,
연장근로 12시간 범위 내에서 7시간 모두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32시간을 근무한 것과 상관없이(연장근로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없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