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얌 2022.03.02 00:33

22년 개정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회사인데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고 대통령선거일 같은 공휴일은 출근해왔습니다.

법이개정된후에도 원래하던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는 다른 보장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퇴사시 엔 권고사직이 될수 있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이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784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2.03.02 173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942
임금·퇴직금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632
고용보험 자진퇴사지만 거주지이전하는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22.03.02 54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2.03.02 5612
최저임금 31절 특근비처리 1 2022.03.02 316
근로계약 연차 1 2022.03.02 108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2993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17
»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39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1 2022.03.01 203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1 2022.02.28 269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2.28 6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2.02.28 237
기타 연차 1 2022.02.28 228
임금·퇴직금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2.02.28 32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43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