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지티 2022.02.28 22:23

안녕하세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토요일 7.5시간 일요일 6.5시간 근무하는 주 2일 근무자입니다. 보통 달에 최소 50시간~ 60시간 한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최근에 받았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Q1)첫번째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로 있을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임금은 58,000원으로 되어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로 변경 되었을 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임금은 2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장에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접수완료' -> '처리완료'로 변경되는 시기에 이렇게 일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건 사업장에서 한 건가요? 고용센터에서 다시 정확히 확인후 변경한건가요?   7시간->4시간   58,000->22,000원으로 바뀌다 보니깐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줄어드는거잖아용.. 

Q2)주 2회 7.5시간 6.5시간 근무하면 최소 6.5시간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시간이 맞게 측정 된 것이 맞나요?

Q3)이직확인서가 확인완료로 된 후에 일소정근로시간이 잘못 된 걸 안다면 정정신청은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근무했었던 사업장에 해야하나요? 근무복지센터에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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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나 소정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잘못 기술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시고, 정정신청을 요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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