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붕님 2022.02.28 15:17

현재 정직원 4명입니다. 올해 1월 말일자로 한명이 그만둬서 5인에서 4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작년 기준에서 올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현시점 4명인  경우에도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 갯수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문의

글구 3월 대통령선거일과 6월 지방선거일 경우 저희는 현재 5인 미만이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무를 요청하거나 지금 회사기준 월차에서 대체하자고 하면  5인 미만은 다른 방법인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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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고 하고 있으므로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인 시기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소위 공휴일의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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