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격주근무를 하며 제가 5년차라서 휴가가 17개 무여 되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휴가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10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7개씩 연휴에서 빼었는데..이게 맞는 휴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격주근무를 하며 제가 5년차라서 휴가가 17개 무여 되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휴가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10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7개씩 연휴에서 빼었는데..이게 맞는 휴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2.02.28 | 237 | |
기타 | 연차 1 | 2022.02.28 | 228 | |
임금·퇴직금 |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2.02.28 | 321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40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문의 1 | 2022.02.28 | 234 | |
노동조합 |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 2022.02.28 | 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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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 2022.02.24 | 45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금년부터 소위 빨간 날(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이 날 연차휴가사용처리는 불가합니다. 아마 기존 방식대로 휴가사용을 하려는 것 같아 보이나, 금년부터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