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인가 2022.02.25 17:10

2월 25일 금요일 퇴사일입니다.

급여 계산시

1)  22일 *8 =  176 시간으로 계산, 25일까지 근무한것만 계산

2)  209 - 8 = 201 시간으로 계산, 28일 월요일 하루만 공제

1번과 2번중 어떤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둘다 아닌 다른 계산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급처리시간을 모두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시간 등 포함)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하므로 월급여를 25/28로 곱하여 지급해도 될 것 입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문의 1 2022.02.28 234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78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48
근로시간 연장 근로 및 통상임금 1 2022.02.28 195
휴일·휴가 연차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 포함 1 2022.02.28 805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8908
근로시간 간주근로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1 2022.02.26 55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2022.02.26 652
근로계약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2022.02.25 736
» 임금·퇴직금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2022.02.25 215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2022.02.25 1343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1 2022.02.25 542
해고·징계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2022.02.25 639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2022.02.25 196
기타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2022.02.24 1605
휴일·휴가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2022.02.24 472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2022.02.24 381
기타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2022.02.24 278
근로시간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2022.02.24 2911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2022.02.24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