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금요일 퇴사일입니다.
급여 계산시
1) 22일 *8 = 176 시간으로 계산, 25일까지 근무한것만 계산
2) 209 - 8 = 201 시간으로 계산, 28일 월요일 하루만 공제
1번과 2번중 어떤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둘다 아닌 다른 계산이 있는건가요?
2월 25일 금요일 퇴사일입니다.
급여 계산시
1) 22일 *8 = 176 시간으로 계산, 25일까지 근무한것만 계산
2) 209 - 8 = 201 시간으로 계산, 28일 월요일 하루만 공제
1번과 2번중 어떤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둘다 아닌 다른 계산이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문의 1 | 2022.02.28 | 234 | |
노동조합 |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 2022.02.28 | 978 | |
근로계약 |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 2022.02.28 | 648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및 통상임금 1 | 2022.02.28 | 195 | |
휴일·휴가 | 연차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 포함 1 | 2022.02.28 | 805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 2022.02.26 | 8908 | |
근로시간 | 간주근로 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1 | 2022.02.26 | 55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 2022.02.26 | 652 | |
근로계약 | 이직을 하려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에 관해서 질... 1 | 2022.02.25 | 736 | |
» | 임금·퇴직금 | 2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2.02.25 | 2157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343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1 | 2022.02.25 | 54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에 4일만에 해고당했는데.. 1 | 2022.02.25 | 639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 이야기입니다. 1 | 2022.02.25 | 196 | |
기타 |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 2022.02.24 | 1605 | |
휴일·휴가 |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 문의 1 | 2022.02.24 | 472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 2022.02.24 | 381 | |
기타 | 실여급여 회사측에서 변경하여 정지 상태입니다. | 2022.02.24 | 278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주야비휴 근무에 대하여 질문사항 | 2022.02.24 | 2911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제외 | 2022.02.24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급처리시간을 모두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시간 등 포함)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하므로 월급여를 25/28로 곱하여 지급해도 될 것 입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