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피그 2022.02.25 01:31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되있었고 연봉.서명까지 적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한지 4일만에  퇴근하기 30분전에 저희 부서 관리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일하는 걸 지켜봤는데  너랑은 맞지 않은것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을 나름  적응해나가는 중이었는데 그런 말씀만 하시고 종이에  계좌번호,은행 적으라하셔서 적고나서  사장님 관계자분이 그동안 4일치 돈을 금일 입금해주었습니다. 404,000 원 받았습니다.


근로게약서에는 기타 근로조건란에

1.수습기간을 통해 근무적 적성의  결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 채용을 취소하고 근로 관계를 즉시 종료한다.


2.휴일,휴가,재해보상 ,징계 및 해고사유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회사관행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데   해고를 당일날 하는게 좀 어이없었고 혹시 다른 이유때문에 해고 하신건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부당해고인지도 궁금하고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랑 다른 보상 받을수있는 구제 신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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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 혹은 시용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평가를 통해 본계약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표현하지만 시범적 사용인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나 이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본계약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볼 수 있는데 통상적인 해고와는 달리 시용계약의 특성상 정당성 여부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수습 혹은 시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사유가 발생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기 때문에 해고가 명확하고,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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