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퇴사할 때 자진 퇴사지만 그동안의 정이 있다고 실여급여 받게 해준다고 '경영상의 이유'로 신고하여 실여급여를
2회차 받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퇴직금 및 미납 월급을 일부만 지급하고 미적거려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회사 측
에서는 괘심하다는 이유로 실여급여 이유를 '경영상의 이유'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수정하였으며 제가 사직서에 날인한 서류도 제
출한 상태입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표기) 사실 자진 퇴사여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 회사랑 협의 없이
다시 실여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2회차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끝내야 되나요? 회사 쪽은 이런 변경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