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초이 2022.02.24 10:56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2021년 5월 17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 20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보상받았습니다.

뒤는게

못받은 3년치를 받을수 잇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퇴사시점 부터 인가요? 아님
제가 전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인가요?

 

만약, 퇴사시점부터라면 2018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만약, 전회사에 통보한 날이라면(오늘이라면) 2019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임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1 2022.02.24 389
»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3년 관련 질문 1 2022.02.24 1069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2022.02.24 16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2022.02.24 1043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및 소급적용 1 2022.02.24 75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에 대한 적용세율 문의 2022.02.24 461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03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 2022.02.23 304
휴일·휴가 결혼휴가를 사용하지 않다가 퇴사 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 2022.02.23 889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계산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여부 1 2022.02.23 646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2.23 256
임금·퇴직금 피부관리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22.02.22 7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22.02.22 424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타당한지 2022.02.22 168
해고·징계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2022.02.22 2440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22.02.22 380
근로계약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2022.02.22 2627
임금·퇴직금 판공비(업무추진비) 1 2022.02.22 1019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