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배우자출산휴가 때문에 문의드려요
유급휴가 10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속년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5월출산인데 4월 중순 입사하게된다면 10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배우자출산휴가 때문에 문의드려요
유급휴가 10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속년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5월출산인데 4월 중순 입사하게된다면 10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 2022.02.24 | 448 | |
여성 |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과세문의 | 2022.02.24 | 34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2.24 | 359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1 | 2022.02.24 | 38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3년 관련 질문 1 | 2022.02.24 | 1067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 2022.02.24 | 16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 2022.02.24 | 1010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및 소급적용 1 | 2022.02.24 | 753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에 대한 적용세율 문의 | 2022.02.24 | 45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 2022.02.24 | 2257 |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2 | 2022.02.23 | 304 |
휴일·휴가 | 결혼휴가를 사용하지 않다가 퇴사 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1 | 2022.02.23 | 858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연차계산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여부 1 | 2022.02.23 | 646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2.23 | 256 | |
임금·퇴직금 | 피부관리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22.02.22 | 7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22.02.22 | 42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6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타당한지 | 2022.02.22 | 168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 2022.02.22 | 2425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2 | 1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 2에 따르면 '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출산한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