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비노 2022.02.23 14:57



 

코로나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결혼신고만 한 채로 경조금을 받아간 직원이

3월 퇴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진하지 않던 결혼휴가를 퇴사 전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결혼휴가 5일이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해라는 사용기한 같은건 나와있지 않은데

퇴사전 소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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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나 결혼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협의나 관행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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