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19인 미만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 회사에 5년이상 재직한 상태이고 2월 23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기 전
면담을 하였는데.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1월부터 연차 대체제도 폐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시행
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께서 공무원만 시행되는 법이라 작년과 같이 추석, 설날 ,공유일 기타 등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공공기업, 대기업 뿐만아니라 5인이상 모든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적용하는(휴가대체가 불가해진) 55조 규정은 공무원 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