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라현 2022.02.22 15:07

안녕하세요?

비상근임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등기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으로써 상법상 권한이 있고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2022.02.22 2611
임금·퇴직금 판공비(업무추진비) 1 2022.02.22 1016
임금·퇴직금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2022.02.22 106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71
기타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10
임금·퇴직금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2.02.22 211
고용보험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2022.02.22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2.02.22 563
임금·퇴직금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2022.02.22 387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2022.02.22 499
임금·퇴직금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2022.02.22 3489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1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540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18
임금·퇴직금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2022.02.21 159
임금·퇴직금 과지급 임금 회수 1 2022.02.21 7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22.02.21 271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70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38
휴일·휴가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2.21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