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똥 2022.02.22 10:37

택시회사입니다

회사가 인수인계로 인하여 다른 법인이 인수하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미만인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보험도 납입을 못해서 실업급여도 못탄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면 되므로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당연가입해야함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고,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65세 이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나이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타 법인이 양수하였다면 개별근로관계도 승계되므로 일방적으로 퇴사조치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2022.02.22 106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71
기타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10
임금·퇴직금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2.02.22 211
고용보험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2022.02.22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2.02.22 563
임금·퇴직금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2022.02.22 387
»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2022.02.22 499
임금·퇴직금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2022.02.22 3488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1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540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13
임금·퇴직금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2022.02.21 159
임금·퇴직금 과지급 임금 회수 1 2022.02.21 7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22.02.21 271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70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38
휴일·휴가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2.21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43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