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입사일자는 2019년 12월 10일

근로계약서는 2020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하여 2019.12.10-2020.05.28 기간에는 당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며 

급여는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받았습니다. 

 

급여에 대한 입출금 기록과 출퇴근 기록이 있어 증빙은 가능한 상태이며

이럴 경우 퇴직 시 실제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이므로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짜가 다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입사한 날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2.02.22 211
고용보험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2022.02.22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2.02.22 563
임금·퇴직금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2022.02.22 387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2022.02.22 499
임금·퇴직금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2022.02.22 3484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1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536
»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13
임금·퇴직금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2022.02.21 159
임금·퇴직금 과지급 임금 회수 1 2022.02.21 7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22.02.21 271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70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38
휴일·휴가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2.21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43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38
휴일·휴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2022.02.21 204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2022.02.21 242
근로계약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1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