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인것은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일급으로 계산하는 상용직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 :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209시간), 연장근무 시 1.5배 가산하여 지급
예시) 일급 80,000만원 _ 주52시간으로 근무 시 _ 2,720,000원
평일 정상근무 : 21일 ( 80,000*21=1,680,000)
주휴수당 : 4일 (80,000*4=320,000)
연장및 특근수당 : 48시간 (10,000*1.5*48=720,000)
저희 회사는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장및 특근수당은 실제 근무여부에 따라 매월 달라지는데.. 이럴경우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급으로 계산하는 일용직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근로계약 내용은 월급제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일용직이란 통상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일급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일용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똑같이 월 209시간, 주 40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정한 경우 타 월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급여는 주급으로 통상임금 시급을 산출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라도 일급/8시간으로 통상임금 시급을 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에는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나와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