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98 2022.02.21 13:28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중인데 2021년 9월 27일날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연차사용 할 일이 있어서 연차를 썼는데

저는 2021년에 근무한게 2022년도에 휴가 사용갯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대표가 2021년에는 연차대체동의서를 받았기에 1년만근시 가용가능한연차갯수가 8개라며 사실상 저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번에 쓰는 연차는 모두 2022년도 1년만근시 발생하는 11개 연차에서 차감될거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대체동의서로 따진다해도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쉬는날 없이 쭉 나왔거든요

회사에사 창립일이라고 지정한 자체휴가 빼구요

공휴일이 없었는데 왜 2021년도 근무한 제 연차가 없게되는거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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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아직 1년을 충족하지 않아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져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휴가대체에도 불구하고 8개라는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먼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확인하시고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로 계산하신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대체한 날이 언제인지 파악하시면 귀하께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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